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제6조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