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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제6조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국선변호사명부를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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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국선변호사명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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