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29조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