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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제40조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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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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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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