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2조의3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