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5조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인용 형식「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