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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0조(수수료 등)

수수료 등

제20조

제20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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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0조(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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