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