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1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