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어촌 지향 원칙
제3조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①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③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특화어촌 지향 원칙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① 특화어촌은 해양과 육상을 연계하는 특수한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특화어촌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안전한 주거를 갖춘 수산물 공급처와 해양관광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③ 특화어촌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능력에 상응하는 자생적 발전을 도모한다.
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