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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의 책무

제5조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ㆍ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ㆍ경관의 보존ㆍ형성ㆍ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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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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