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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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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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