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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

품종보호 요건

제16조

제16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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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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