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제4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품종보호관리인은 특별히 주어진 권한과 그 밖에 모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③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재외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
제5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대리권의 증명
제6조(대리권의 증명)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7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5조제4호의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기간의 연장 등
제8조(기간의 연장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91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제111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제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이나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절차의 보정
제9조(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절차의 무효
제10조(절차의 무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1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심판장 및 심사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서류의 통지등은 이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특허법」 등의 준용
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 중 "지식재산처 소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재지"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