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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조(대리권의 증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조(대리권의 증명)

대리권의 증명

제6조

제6조(대리권의 증명)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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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조(대리권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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