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심판위원회
제90조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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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심판위원회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91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79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제92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 ①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1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4. 품종보호된 후 그 품종보호권자가 제22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보호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심판청구방식
제93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일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품종보호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위원
제94조(심판위원)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③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판위원의 지정 등
제95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판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심판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심판위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④ 당사자는 심판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심판위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심판의 합의체
제9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97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5조, 제42조제2항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특허법」의 준용
제98조(「특허법」의 준용) ① 제91조와 제92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7조, 제149조, 제151조, 제1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3조, 제154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1조제1항ㆍ제3항,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제176조 및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2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3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25조"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92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32조의17ㆍ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1조"로, 같은 조 제7항 중 "변리사"는 "자"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 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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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