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방식
제93조
제93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일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품종보호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