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위원회
제118조(종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조언
2.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심의
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90조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농업단체ㆍ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종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쟁의 조정
제119조(분쟁의 조정)
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종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제척 등
제1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 종자위원
나. 종자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자료 요청 등
제121조(자료 요청 등)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출석의 요구
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직권조정결정
제123조(직권조정결정)
①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종자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의 성립 등
제124조(조정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수료
제125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4. 제52조에 따른 등록(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5.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6.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7. 제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8.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용문자
제127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류의 보관 등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40조 또는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열람 및 복사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특허법」의 준용
제130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및 제222조를 준용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