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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0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 등

제120조

제12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 종자위원 나. 종자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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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0조(위원의 제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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