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절 심사

제36조–제45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36조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원공개

제37조

제37조(출원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임시보호의 권리

제38조

제38조(임시보호의 권리)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業)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출원공개 후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ㆍ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제83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제39조

제39조(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중지의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출원품종의 심사

제40조

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①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 또는 그 밖에 조사나 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자료의 제출 등

제41조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42조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ㆍ제5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품종보호결정

제43조

제43조(품종보호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44조

제44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특허법」의 준용

제45조

제45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