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제46조–제53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품종보호료

제46조

제46조(품종보호료)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④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제47조

제47조(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때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품종보호권자의 품종보호권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품종보호료의 해당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품종보호료의 보전

제48조

제48조(품종보호료의 보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료를 제46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 보전하는 경우 2. 품종보호료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이 지나 보전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제49조

제49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경우 그 품종보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자가 보호품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2.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 또는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그 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품종 또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품종보호료의 면제

제50조

제50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품종보호료의 반환

제51조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품종보호 원부

제52조

제52조(품종보호 원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품종보호권의 설정, 이전,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안전부장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법원행정처장

품종보호 공보

제53조

제53조(품종보호 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매월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