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료의 반환
제51조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품종보호료의 반환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