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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품종보호료의 반환

제51조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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