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36조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30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