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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42조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ㆍ제5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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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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