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0조의2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