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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1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91조

제91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79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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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1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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