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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2조

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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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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