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의 접수 등
제32조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30조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제9조제2호의 사유로 보정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 출원일로 본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출원서의 접수 등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30조의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제9조제2호의 사유로 보정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 출원일로 본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