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의 죄
제133조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거짓표시의 죄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