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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제4조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경비 2.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는 데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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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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