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시설의 지원
제4조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경비 2.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는 데 드는 경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경비 2.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는 데 드는 경비
인용 형식「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이스포츠시설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