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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제4조의3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제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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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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