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제4조의3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제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① 법 제8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제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