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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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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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