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