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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제9조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외에 상주(常住)하는 인력을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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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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