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제5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스포츠, 문화산업,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3. 이스포츠 대회의 육성 및 지원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