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이스포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2.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