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제12조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