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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제13조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

제3장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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