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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ㆍ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 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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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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