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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제3조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한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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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조(재외자에 의한 절차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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