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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제12조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 정부기관의 장은 국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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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2조(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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