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제17조
제17조(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예정가격)
예정가격
제17조(예정가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 산정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예정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