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
제19조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
제19조(계약서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계약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