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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제21조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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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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