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제21조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