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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5조(대장의 비치)

대장의 비치

제25조

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ㆍ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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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5조(대장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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