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의 비치
제25조
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ㆍ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대장의 비치
제25조(대장의 비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ㆍ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5조(대장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