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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처분 결과의 통지

제20조

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7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을 해당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육성기관의 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무육성자에게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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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처분 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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