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제16조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에서 같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