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양도
제6조
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권리의 양도
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6조(권리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