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제4조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 가산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 가산금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