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징수면제
제7조의5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 징수면제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