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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6조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 삭제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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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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