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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납부증명서 제출

제7조의6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포함한다)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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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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